실손보험 100% 활용하는 신속지급제도는?…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할인
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 금감원은 고액의료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뇌병증, 급성콩팥기능상실, 간경화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24일째 중간의료비(423만원)를 청구하고, 청구금액의 70%를 지급 받았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확인한 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권유하고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했다.
미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내원할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허위확인서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생각하는그 순간,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내몰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