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필수…개업 전 비품 등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23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 더 읽기

사업자등록 신청 커트라인은…사업개시일로부터 몇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 더 읽기

확정날짜, 임차인과 인대인이 보호받는 사항…계약갱신요구권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환산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 더 읽기

상가건물 확정일자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 더 읽기

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과 처벌은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