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필수…개업 전 비품 등 공제 가능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23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