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인이 좋을까? 법인설립이 나을까?

세금구간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 더 읽기

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포인트, 과세 혹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야(feat 2024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 더 읽기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되려면…간이과세자 배제사업은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 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 더 읽기

사업자등록 절차…서류는

사업시작 단계에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 더 읽기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은…부가가치세 외에 낼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에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면제  먼저 부가가치세입니다다.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입니다. 의료보건용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