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커트라인은…사업개시일로부터 몇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