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활용하기…한도, 이용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등은?

보험계약대출 활용하기…한도, 이용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등은?

보험을 깨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보험계약대출이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단 대출특성상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보험계약대출은 ①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無방문)하고, ②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無심사), ③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無중도상환수수료), ④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無신용등급조정)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험료 할인특약 ‘눈길’…효도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료 할인특약 ‘눈길’…효도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아는 게 힘, 알아두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특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아끼는 지갑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료 특약에 대해 살펴봤다.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은?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을 뜻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아끼려면 할인특약 기억해야…소득, 자녀 등에 따라 최대 8% 할인

보험료 아끼려면 할인특약 기억해야…소득, 자녀 등에 따라 최대 8% 할인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두면 보험료를 최대 8% 넘게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료 할인특약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무엇일까?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때는…

교통사고 발행시 자동차보험 이렇게 활용하라…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지급금 제도, 정부 보장사업제도는?

교통사고 발행시 자동차보험 이렇게 활용하라…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지급금 제도, 정부 보장사업제도는?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한다.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면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의 활용팁을 살펴봤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A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때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100% 활용하기…구호조치비용,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보험사 견인서비스 등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100% 활용하기…구호조치비용,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보험사 견인서비스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허둥지둥되지 말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방법에 따르며 먼저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해야 한다.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