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100% 활용하는 신속지급제도는?…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할인
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 금감원은 고액의료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뇌병증, 급성콩팥기능상실, 간경화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24일째 중간의료비(423만원)를 청구하고, 청구금액의 70%를 지급 받았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