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단일가매매, 접속매매, 최소수량단위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을 매수하면 발행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합니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주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무엇일까요? 주식을 매수하면 발행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합니다.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주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