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확정일자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