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과 처벌은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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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 더 읽기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 더 읽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 더 읽기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 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 더 읽기
사업시작 단계에서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 더 읽기